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연말정산 절세 꿀팁 정리해요
드디어 운동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말정산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 조건, 공제율,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떤 운동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단순 운동이 아닌, 문화비 항목 내 체력단련장 사용료 공제에 포함된 항목이에요.
공제율과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월 이용료 | 30% | 정기권, 일반 등록비 등 |
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 교육형 운동 | 50% | GX 수업, 학원 등록 등 |
수건·운동복 대여료 | 100% | 헬스장 내 유료 대여 서비스 |
즉,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문화체육 공제 범위로 포함되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그 외 건강보조식품, PT, 운동복 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 조건)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자만 해당돼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직장인만 해당.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제외 -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예: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 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공제 적용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 적용 (최대 300만 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등과 함께 계산됨
즉, 조건을 충족하는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카드로 헬스장 수영장 비용을 결제하면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
30% 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 쓰면 3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연간 100만 원 지출 → 공제액 30만 원
- 6% 세율 구간이라면 환급액 약 1.8만 원
- 24% 세율 구간이라면 환급액 약 7.2만 원
즉,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도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고정지출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속 공제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사용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만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이 공제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해당 운동시설이 문득문득(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이어야 해요.
✔ 문득문득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장 조회 바로가기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제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가요?
-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초과하나요?
- 운동시설이 문득문득 등록 사업장인가요?
- 현금이 아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나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예’라면,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동도 연말정산의 일부가 된 시대
2025년부터 시행된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운동하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매월 10만 원씩 지출했던 헬스장 비용이
연말정산에서 작게나마 ‘돌려받는 항목’이 되는 것이죠.
-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체육비, 이제는 환급도 챙기세요!
- 헬스장 등록 전, 문득문득 등록 여부부터 꼭 확인하세요!
- 정보력이 곧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