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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회 방법, 어렵지 않아요!

news1819 2025. 7. 2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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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정확한 대상과 기준, 납부 방법까지 알고 있다면 혼란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부담금의 기본 개념부터 조회·감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 중이며, 도시 교통 정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부담금 부과의 목적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교통 혼잡이 심한 도심에서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시설이 부담금 대상이 되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 위치한 시설물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
  • 단, 도로변이 아닌 경우는 3,000㎡ 이상일 때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학원, 병원, 백화점, 상가 건물 등이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요.
즉, 교통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시설이 주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도 있나요?

네, 일부 시설은 부과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주거용 건물
  • 주차장, 차고 등 차량 전용 시설
  • 정당,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도서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중 쓰레기처리 시설 등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확인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담금은 단순히 “면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따릅니다.

바닥면적 × 단위 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
    • 3,000㎡ 이하: 450원
    • 30,000㎡ 이하: 1,400원
    • 30,000㎡ 초과: 2,000원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기관 등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부과 시기와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한 차례 부과됩니다. 기준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부과 기준 기간: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만약 납부 기간 내에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우체국 등 오프라인 방법과 함께 모바일 뱅킹, 위택스 등 온라인 방식도 지원되고 있어요.

부담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담금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1. 30일 이상 시설 미사용
    – 공사 중이거나 영업 중단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시행
    – 자체적으로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 보급, 교통 혼잡 시간대 분산 등 노력한 경우
  3.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 일부 공공기관 건물은 최대 50%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 제출과 증빙 자료가 필수이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납부 대상 여부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 고지서로 안내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 위택스 (wetax.go.kr)
    → 로그인 후 [세외수입 →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 지역별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기능 제공
  • 전화 문의
    → 관할 지자체 교통정책과 또는 세무과에 문의 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경감 조건, 납부 시기, 계산 방식 등을 미리 숙지해두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매년 10월은 부담금 납부 시즌이니, 관련 시설 소유 중이라면 위택스에서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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