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부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과 활용 꿀팁
모성보호시간이란?
워킹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하죠.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임산부 모성보호시간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의 유급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 유지와 태아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하루 2시간 유급 휴식
- 그 외 임신 기간: 하루 1시간 유급 휴식
- 모든 시간은 100%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성보호시간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현재 임신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능
즉, 파견직·단기계약직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회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 내용
-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 사용 시간대(출근 전, 퇴근 전, 중간 시간 등)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 활용 팁
많은 임산부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합니다.
- 아침 늦게 출근: 2시간 늦게 출근해 아침 컨디션 조절
- 조기 퇴근: 퇴근 시간을 앞당겨 휴식을 확보
- 출근·퇴근 시간 분할: 출근 전 1시간, 퇴근 전 1시간 사용
회사의 근무제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법적 보호와 권리
모성보호시간은 ‘복지’가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조사 후 시정 명령 및 벌금 부과 가능
- 인사평가·승진에서 불이익 금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과의 차이
모성보호시간은 출산휴가·육아휴직과는 다릅니다.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매일 1~2시간 유급 휴식
-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고용보험 급여 지급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최대 1년 휴직, 고용보험 급여 지급
세 제도 모두 별도로 적용되므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꼭 알려야 하나요?
A.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서나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는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Q. 근무 중 쉴 틈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회사와 협의해 시간을 나눠 쓰거나 업무 공백이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Q. 파견직·단기계약직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조사 후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내 몸과 아기를 지키기 위해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죠.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해 보세요. 충분한 휴식은 건강한 출산과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