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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총정리: 대상, 산정방식, 감면 혜택 한눈에

news1819 2025. 8. 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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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과 납부 절차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오염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과대상, 납부방법, 산정기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과 대상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면 기간별로 금액이 나뉘어 계산됩니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 기준일에 소유자가 없다면, 그 기간 중 마지막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

부담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두 번 부과됩니다.
상반기는 부과기준일이 6월 30일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는 부과기준일이 12월 31일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과 감면 제도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1월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3월 연납 신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자만 신청할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 3월과 9월에 원래 금액이 부과됩니다.

산정방식과 계산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금액 계산 시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매년 달라지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20,250원 × 2.368로 47,952원이 됩니다.
  • 오염유발계수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1.00에서 최대 5.00까지 적용됩니다.
  • 차령계수는 차량 연식에 따라 0.50에서 1.16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지역계수는 해당 지역 인구수에 따라 0.40에서 1.53까지 차이가 납니다.

납부방법 6가지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고지 조회 및 납부
  2. 빠른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3.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온라인 납부
  4. 은행 창구 방문 후 직접 납부
  5. 자동이체 설정으로 매년 자동 납부
  6. 납부서류 송금 방식으로 지정 계좌에 이체

납부 내역 확인은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와 가산금 안내

부담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금액의 3%가 가산되며, 장기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활용

이 제도를 통해 모인 재원은 대기질 개선, 수질 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 기술 개발, 정책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꾸준한 납부와 활용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대상 여부와 납부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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